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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2006.09.21|조회 2760
제목 없음

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 2항 9호 (2006년 9월 24일 시행)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강원전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고객님께서는 탈퇴하신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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