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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 2항 9호 (2006년 9월 24일 시행)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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