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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개정법 안내
||2004.04.10|조회 3690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개정법 안내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개정법 안내

 
[개정된 법령 안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 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2003.12.30. 대통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억원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월말 합산세금계산서 발행금지]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신용카드 결재시 매입세액 공제건에 관하여]


 


1. 사업자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도매거래를 하고 당해 거래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당해 공급자인 도매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당해 소매거래에 대하여 구입한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3. 따라서 이 경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4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5.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6.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2066, 2002.12.02)이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처리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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