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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도매거래를 하고 당해 거래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당해 공급자인
도매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당해 소매거래에 대하여 구입한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3. 따라서 이 경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4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공급자, 소매업, 서비스업 등)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5.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기재"는 전산에 의한 것뿐 아니라 수기.명판(고무인)날인 등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확인"의
주체는 공급자(직원 포함)로서 공급받는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서명날인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6.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같은뜻 : 서삼46015-12066, 2002.12.02)이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당해 명세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