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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클릭 및 공인인증제도 시행
||2004.01.14|조회 2711
제목 없음
안심클릭 및 공인인증제도 시행

국내 신용카드사에서는 안전한 결제환경 도입 및 금융감독권 권고에 따라 2004.1.1부터 안심클릭 및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시행시기 : 2004년 1월 1일(각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2. 참여카드사 : 롯데,삼성,신한,엘지,외환,하나,한미,현대
3
. 내 용 :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① 안심클릭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②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거래
    (금융감독당국의 지침사항)
※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고객님께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10만원 이상의 구매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심클릭서비스란?

안심클릭서비스는 고객님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사와 VISA가 협력하여 개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용 지불인증 서비스로 온라인 쇼핑 시 고객님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주요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고객님께서 사전에 정하신 안심클릭서비스 암호를 통해 거래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입방법

개인 및 법인회원은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 브랜드(VISA, Master, JCB 및 Local카드)와 관계 없이 해당신용카드 홈페이지 “안심클릭서비스”메뉴에서 안내된 사항에 따라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등록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구매전용카드 제외

공인인증서란?

본인임을 확인하는 “사이버 인감증명서”로서 인터넷뱅킹 및 사이버증권 거래 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보안 장치입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통해 카드회원과 카드사용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인한 고객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04.1.1.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사별로 적용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금융거래를 하시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여 전자금융거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발급절차
① 고객님이 거래하시는 가까운 은행(증권사)에서 “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 신청을 합니다. (증권사의 경우 “사이버 증권거래” 이용 신청)
② 신청하신 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③ 해당 은행(증권사)에서 교부한
등록 안내서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전자상거래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기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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